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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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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6-27 15:01 조회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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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정 사회교과서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1.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교육부 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애초 집필 책임자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교수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3. 이번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의 핵심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으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러한 교과서 수정 논란이 교육계 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바, 교육부와 검찰은 회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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