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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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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6-27 15:01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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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해!

학교장의 수임 권한 학교구성원에 공개 시행 등 현장 실정 외면

견제예방 수단 미비와 재산등록 의무화는 별개

학교는 교육의 장소, 학교장의 잠재적 비리자 폄훼는 부적절

헌재, 교육공무원 대민 접촉 거의 전무, 재산등록직과 형평성 침해 않음 결정

학교 현장 혼란 요인 되는 재산등록, 득보다 실이 훨씬 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안에서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며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다.

 

3.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된 문제 등 흠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월권과 간섭으로 교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한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예산 집행결과는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4.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출발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형성에 대한 국민적 거부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 허가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교장 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이다.

 

5. 20101028일 헌법재판소(2009헌마544)교육공무원을 재산등록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 제기자의 직종과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직종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 접촉이 이뤄져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은 데 반해, 교육공무원은 대민 접촉이 거의 전무하다며 교육공무원과의 평등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취지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전체 교직원과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비리를 점검해, 학교장의 부정 가능성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고 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교원은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직급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학교장에게 일반직 4급 이상에 상당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장의 대우와 예우는 차치하더라도 교권(Teaching Right) 침해로 쑥대밭이 되어가는 학교현장은 방치되고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정부 차원에서 과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교총은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운영에 있어서 제반사항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필히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판단하며 이번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등록 방안이 그러한 사례라고 본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의뢰한 추진계획 공문을 일선학교에 의견 수렴의 시간을 3일 정도만 주는 등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이 돼서는 부작용만 남발하고 결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8. 교총은 정부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소속 학교장과 타 학교장의 재산규모가 비교되는 등 재산 사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자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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