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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 시켰다고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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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11-02 09:0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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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경종 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인정 계기돼야

검찰의 교권 4법 취지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하겠다’ 입장 환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 근절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 필요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됐지만 한 달 새 아동학대 신고 32건 달해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처벌 강화해야

 

 

1.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공지된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령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3.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수업방해문제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마주하게 된다며 그 때 교사들은 해당 학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그리고 교실 안전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생활지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과제 부과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제재가 수치스럽다거나 위협적이었다는 식으로 몰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문제행동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벌 청소를 시킨 교사에 대해 담임 교체 요구 등 지속적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6. 교총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마땅하고 다행스러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서는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특별교육 이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나 교육청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내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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