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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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11-02 09:25 조회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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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 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hwp (16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2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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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hwp (34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2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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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여전…불안한 교단
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권4법’ 현장 안착 위한 후속 입법, 제도 보완 한목소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심각한 학교폭력 경찰 이관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주요 설문조사 결과 △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업무방해, 무고 등)해야 99.6% △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 송치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의’ 98.6% △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찬성’ 92.1% △ 학폭 업무 누가 맡아야 하나 질문에 ‘경미한 사안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42.5%) 최다 △ 교권4법 통과에도 ‘변화 없다’ 55.3%…그 이유 1순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불안감 여전’ △ 학칙 개정 고충은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26.1%), ‘생활지도 고시 모호’(24.5%)가 과반 △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했다(52.0%), 학생 분리시 가장 필요한 것은 ‘별도 인력 확보’(58.4%) △ 학생 분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 제기’(52.5%) |
1. 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데 대해 92.1%가 찬성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꼽았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9.25~10.18)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거나 검토하는 건수가 32건이나 됐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4.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개정 교권4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점차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사실상 모든 교원들은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99.4%에 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리나 법체계를 따지기 보다는 또 다른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교원들은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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