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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안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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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12-11 08:0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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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 되지 않도록

권리책임 균형 이루는 전면 개정 계기 돼야

학부모회 법제화갈등관리위 운영학교의 날상호존중 시책사업 등은

교원 업무 가중갈등 초래 우려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초점 둘 필요도

결국 교육공동체 회복이 목적교권4생활지도고시 현장 안착 최우선해야


1. 교육부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학생교원보호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교육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교육부는 예시안을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는 등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교원의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3. 이어 특히 지역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학부모조례 등을 제정해 같은 대한민국 학생교원학부모임에도 권리와 책임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례 예시안으로 통일성을 기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4. 그러면서 다만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과 교육감의 책무까지 담다 보니 자칫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예시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굳이 또 조례화하기보다는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책임장전처럼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 운영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 실태조사포상 등 상호 존중 학교문화 시책사업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위상역할이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혼선 초래 및 교육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교원 행정업무 가중 학부모조직 구성 법제화 및 학칙 제개정권정보공개 열람권 부여로 인한 갈등업무 가중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갈등 초래 우려 등을 지적했다.

 

6. 교총은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마련하려는 조례 예시안은 결국 교육공동체 회복에 근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개정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현장에 안착시켜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최우선 입법 지원과 행재정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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