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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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12-11 08:40 조회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hwp (24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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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영토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환영!!
교총의 4대 후속 입법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담은 것 큰 의미…본회의까지 조속 통과를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폭예방법 개정 등도 서둘러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오늘 정당한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교권 보호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4. 또한 “교권4법 통과 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따라서 모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 조항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고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아니면 말고’식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4대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대국회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7. 또한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6일 현재 10만 1천 여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계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총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8.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교원들은 교권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후속 4대 입법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출발한다”면서 입법 총력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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