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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의 민사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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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7-03 10:20 조회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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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감에 따라 평가기준 오락가락 개선돼야!

전북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민사고도 탈락

정치이념 관계없이 객관적 평가 약속 이행 환영

남은 14개 자사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이루어져야

 

1. 1,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70)을 넘은 79.77점으로 나타나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재철)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비록 민사고가 4년 전인 2014년 지정평가에서 90.23점으로우수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매우 박한 점수를 받긴 했으나, 자사고로 재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3. 무엇보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의정치이념과 관계없이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민사고도 추후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잘 운영하길 기대한다. 1996년 설립된 민족사관고는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자사고 전신인 6개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포함되며,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해 민족의 주체성교육,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이란 이상을 담고 명문학교로 부상하며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그 결과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4. 자사고로 재지정된 민사고는 재지정에서 탈락된 전북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학교 소재지가 전북이었다면 기준 점수 80점에 0.23이 부족해 재지정에서 탈락됐을 것이다. 같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이면서도, 지역과 교육감에 따라 평기기준과 점수가 오락가락한 것은 불공정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5. 강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표준안 중 총 14점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4점으로 줄였다. 민사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교총은 그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작과 함께 줄기차게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구축은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환경과 비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함을 강조했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일률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도의 경우 재지정 커트라인을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이고, 평가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사실상 교육감 의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7. 무엇보다 교육의 국가 책임과 통일성,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나 평가, 학교체제가 갈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전북교육청은 8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를 통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상산고 등 재지정 취소된 자사고에 대한 폐지 부동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8. 더불어 앞으로 서울, 인천 등 14개 자사고 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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