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교섭 타결!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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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1-02 09:53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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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실현! 교섭 타결!!
교총, 18일 교육부와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교섭, 서울서이초 사건 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
교섭과제 반영돼 이미 ‘교권4법’ 개정 관철…생활지도권 법제화 실현
정성국 회장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의미”
■ 주요 교섭 합의사항 □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 등) □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 □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 학교 성격 고려해 유치원 명칭 변경
■ 교섭 과정 중 이미 실현한 사항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완료) □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완료) □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완료)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교원지위법 개정 완료) □ 교원 민원 응대 및 답변 거부권 등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교육부 교권보호종합방안에 반영)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전격 합의하며 18일(월)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2.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사인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3. 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돼 교단 안정과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 주요 교섭 합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원(현재 13만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원(현재 7만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 째(2003년 7만원 이후) 동결,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2016년에 단 2만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하며 기재부, 인사혁신처 대상 관철 활동을 펴왔다.
5. 특히 올해는 정성국 회장이 지난 9월 15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기피 1순위 업무를 맡고 있는 담임‧보직교사의 수당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가 “교총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책임지고 인상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교총은 대통령실에 담임‧보직수당 인상 촉구서를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담임수당을 50%,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수당 인상을 가시화했다. 교총은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이어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자 처우 개선도 요구하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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