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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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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1-19 11:1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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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특혜 특별채용 재확인한 판결!!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회복하는 계기 삼고 여타 시도 특별채용도 점검해야

현행법 위반해 퇴직한 교사로 인해 예비교사의 채용 기회 박탈돼선 안 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서울 영동중 교장)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별채용 교사들은 단순히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니라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했거나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다또한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 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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