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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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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1-26 08:4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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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교섭·합의한 늘봄 분리 운영 전격 반영!

별도 전담인력 채용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업무·책임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해야!

전담인력 확보되는 대로 1학기부터 늘봄 부장·담당교사 없는 학교 나오고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도 2025년 아니라 올해까지 실현해야

유보통합공립유치원 교육여건 제고 및 유아학교로 전환 추진 필수

교권 강화완수 아닌 시작아동복지법 개정행정업무 폐지이관해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목표라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재정교원 확충을



1. 교육부가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비전으로 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삼아 늘봄학교 전국 초등교에 도입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유보통합 추진 등을 담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이번에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은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교사 늘봄 업무 배제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반영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실제로 교육부는 그간 교총과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과정교사 업무와 완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무는 물론 민원안전 업무에서 교원이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적어도 2학기부터는 늘봄부장늘봄담당교사방과후부장이 확실히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상호 확인한 바 있다.

 

4. 교총은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 천 명에 달하는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책임으로부터 조속히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전담인력을 일거에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배치가 완료되는 학교에서는 1학기부터라도 늘봄부장’, ‘늘봄담당교사’, ‘방과후부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또한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을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교총은 기존 교원과 분리된 별도의 늘봄학교 전담인력늘봄지원실을 갖춰 운영하는 만큼 민원과 안전 등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교원의 부담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며 전담인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방안으로 학교장의 부담책임이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되는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전담인력이 직영하는 체제를 구축해 교장의 업무와 책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교총 제안을 반영해 학급당 유아수 감축 및 통학버스 지원 등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이어 통합되는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3~5세 전담기관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하고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편입될 수 있도록 증액교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또한 특히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외로 치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및 소요 예산 반영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 사항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권 5법의 통과는 교권 회복의 완수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인력 지원 등 실질적 후속 조치와 법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무고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 마련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상담에 충실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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