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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된 직위해제 교원, 성과급 미지급 처분 취소한 고법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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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1-26 08:4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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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성과급 지급하고 지침 정비하라!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제외는 명백히 부당무혐의 시 소급 지급 마땅

교총서울고법에 판결 앞서 성과급 지급 호소 탄원서 전달 등 활동!

언제까지 무분별한 신고에 교원만 교실 떠나고 억울한 일 당해야 하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무고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강화하는 입법 추진해야

해당 교사 억울함 없게 직위해제 신중하고 무혐의무죄 시 신속한 명예회복 필요


1. 학생 아침맞이 활동(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한 활동)인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돼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로 복직한 서울 모 초교 A교사가 해당 기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서울○○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성과급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2.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경찰검찰 수사 결과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 서울고법은 수사 결과 2018년 담임교사로서 새로운 인사법으로 학생들을 안아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등 성 비위행위 증거가 없는 점교육청 역시 불기소처분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점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A교사는 학생이 졸업한지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그 과정에서 동료 교원관리자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나서 A교사를 지지해 결국 2021년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하지만 서울○○교육지원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성과급 지급 지침을 들어 2021년도 및 2022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교사는 성과급 청구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것과 달리 2심 고법에서는 승소했다.

 

5.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를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사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6. 이번 판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해당 교사 스스로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의지와 노력그리고 교총의 탄원이 이끌어낸 판결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사가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며 교육청은 즉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육부가 작성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그 아래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라는 규정이 있어 해석 오류와 억울한 교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그러면서 차제에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모호하거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무혐의나 무죄징계의결 하지 않고 종결될 경우 소급 지급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거나 억울한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수 년 간 상처 입고 자긍심이 무너진 교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교육청이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아울러 학부모가 단순 의심만으로무분별하게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교사는 수 년 간 심신이 황폐화되고 소송 대응에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설사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도 가해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에 또 한번 무너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고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 A교사는 무분별한 신고나 민원으로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무혐의무죄 시에는 명예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금전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침을 고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변호사님과 교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교총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10. 교총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또한 해당 교사는 9개월여 긴 시간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교사가 억울하게 당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선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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