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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몰래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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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2-08 10:3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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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전개한다!

교총, 5일부터 서명운동 돌입2심 앞두고 1인 시위집회 등도 불사

몰래 녹음 면죄부 준 꼴앞으로 어떤 교사가 열정 갖고 학생 지도하겠나

교권5법 의미 퇴색대법 판결과 생활지도고시 및 교육활동 침해 고시 무력화

2심에서는 반드시 몰래 녹음 인정 말고 특수교사 무죄 선고해야



1. 주호민 작가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1일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3. 교총은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제 간을 불신 관계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인 만큼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4.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지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5. 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 교총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든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대법원의 몰래녹음 불법 판결(1.11)도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교원생활지도고시 및 교권침해행위 고시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알려나가고 2심에서는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1인 시위집회 등 총력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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