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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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2-21 10:46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총,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hwp (16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1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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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각 당 및 후보에 ‘교육 입법’ 나서달라 촉구!!
원대한 교육정책도, 미래교육도 학교가 주체 되지 않으면 공염불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서달라!
■ 아동복지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 무혐의, 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 적용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불복 절차 마련 /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 교원 개인의 민‧형사 책임 면제 ■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시행 의무화 ■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교육지원청이 전담인력 확보 및 공간 지원해 직접 운영, 교원 업무 배제 등 명시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특별회계 설치, 직업계고 지원 종합방안 수립‧시행 ■ 교육공무원법 개정 -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 대학구조개선법 신중 검토 - 사립교원 신분 보장 및 학생 지원대책 법제화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2. 교총은 “원대한 교육정책도, 학생 미래교육도, 결국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가 ‘교육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4.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서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은 이중삼중 조사에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이, 어디까지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면책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은 교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명예훼손 범죄이자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범죄 사실이 없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법에서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 학부모 대신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를 신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이 때문에 학교장 등 교원은 해당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동료 교원을 신고하는 고충과 내적 갈등을 겪어야 하고, 신고당한 교원은 원망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학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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