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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에 달라지는 교권보호 제도’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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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2-28 10:3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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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참여와 교육부 적극 행정이 함께 만든 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 이뤄져야!

교권보호 5본격 시행 첫 학기변경된 제도 연수·안내 강화 필요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민원대응팀 운영 등 혼란 없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신설 등 학부모 대상 실질적 예방교육 필수

제도 시행 과정 지속적 모니터링보완·개선 통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서이초 교사신림동 범죄 희생 교사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 새학기를 앞두고 27교육부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등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본격 시행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전국의 모든 학교는 희망과 설렘으로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전국 50만 교원의 외침으로 이루어낸 교권5법 등 교권 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 학기인 만큼 잘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교총은교권4법 개정(2023.9.27.),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23.10.2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23.12.26.) 등 교권 관련 법 개정 이후 짧은 기간에 교육부의 적극 행정과 현장 교원의 참여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4.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등 현장의 교권침해 대응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피해 교사의 신고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 침해 사안 보고 절차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보고내용과 양식도 최대한 줄여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사안 조사는 지역교육청에서 보다 자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특히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문제행동 학생 분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학교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급·지역별·학교간 차이를 파악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 교총은 또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을 위한 업무 분장 갈등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대응팀의 실효적 대응력 미비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관해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분리조치가 이뤄지게 되고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8. 교총은 교권보호 직통번호 개통으로 사안 신고심리상담과 법률지원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현장에 밀착해 지원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1395 신고 내용의 학교 전달 등 학교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9. 또한 교총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가 개선돼 교육활동 분쟁이나 아동학대 고소 등에 대한 소송비를 선지원하고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지원기준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한편지난 2월 21일 인사혁신처 순직인정 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진 서이초 교사신림동 범죄 희생 교사무녀도초 교사 등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교총은통상 최종 순직 심의 이후 3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족과 전국 50만 교원의 간절함을 반영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1.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여전히 현장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수업 중 무단 녹음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교총은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최우선 과제로 선정발표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고 보완해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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