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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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3-12 08:46 조회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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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총,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 활동 끝까지 전개할 것”
■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 교권침해 순직 사유 인정, 교육청의 사안 조사 지원 등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예외 없이 처벌, 증거 미채택 ■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인사자문위 심의 등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등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 교원지위법 개정 -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 공제회 보상 시, 고의 중과실 없 다면 교원 민‧형사 책임 면제 ■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대전 등 일부 시도 이미 이관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5일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면서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소방, 경찰공무원은 차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64건 중 19건(29.7%) 인정된 반면 교육공무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0건 중 3건(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인사, 가족 문제 등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낮은 순직 인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불법 몰래 녹음은 교실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그런 교실에서 무슨 배움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7. 그러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몰래 녹음파일 증거 채택으로 주호민 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 이어 “몰래 녹음에 예외가 인정되면 학부모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고, 교실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학생 교육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4.1.11.) 취지가 반영돼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하고, 특수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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