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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무효.취소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마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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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3-12 08: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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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복직교원 성과급 소급 지급 지침 실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미지급 소송 철회하라!!

교육부의 교총 요구 전격 반영 환영죄 없는 교원 피해 복구는 상식

다만 지급 판결지침 반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불복 소송으로 의미 퇴색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상고 철회하도록 즉시 나서고

다시는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1.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정비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1월 29일 교육부에 요구서 전달)를 교육부가 반영했다교육부는 최근 마련한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서 4대 비위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환영했다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직위해제를 이유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다며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종결(징계의결도 하지 않음)돼 복직한 A교사에 대해 여전히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6, A교사에 대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성과급 미지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4. 교총은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성과급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5.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교육부도 교육청의 잘못된 성과급 지침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6. A교사는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그 과정에서 동료 교원관리자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나서 A교사를 지지해 결국 2021년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징계의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 지급 지침을 들어 2021년도 및 202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교사는 성과급 청구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것과 달리 2심 고법에서는 승소했다.

 

7.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성관련 비위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8. 교총은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합리적 판결을 요청했다또한 고법 판결 직후인 1월 26일에는 교육부에 요구서를 전달직위해제 무효취소 교원에게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는 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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