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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시행령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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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4-03-22 10: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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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5법의 핵심교원지위법의

구체적 실행방안 법제화 완료환영

교보위 지원청 이관 등 현장 안착 과제 남아
지난해 9월 27일 개정3월 28일부터 개정 교원지위법 본격 시행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교원보호 제도 효과 가시화되길

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위한 연수 필요
교원위원에 학교급·직위·성별 고르게 배치돼야

가해 학부모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신설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가해자·피해교원 분리조치 학교 현장에 혼선 없도록 지원해야

소송 대응심리치료 등으로 경제적 부담 없게 공제사업 내실화하고

현장에 도움되는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배포 기대!


1.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 방법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지난해 9월 27,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으로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된 것으로 환영한다라면서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8일부터는 더욱 교원의 교권이 보호돼 열정과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6개월 동안 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②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③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④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⑤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⑥ 교원 마음건강 지원 ⑦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⑧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⑨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의 준비가 진행됐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행정을 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2024년 새롭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따라 도입 ‧ 시행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신설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제도 안내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우선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 학교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다보니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동료 교원에 대한 업무 가중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해 교원 보호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위원을 학교급직위성별 등을 고려해 고르게 구성해야 현장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는 등 진입 장벽이 있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기구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또한 학교장에 대한 교권침해 보고축소·은폐 금지피해 교원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 등의 의무가 신설되므로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관할청도 교권침해에 따른 분리조치의 기간 설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학교폭력예방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분리조치와의 혼선 등을 막기 위한 공간 및 인력 확보 등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 아울러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기존과 달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시·도교육청 별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느라 경제적·심리적으로 피해가 컸던 교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된 것에 환영한다며 시도별로 적용 시기범위지원 금액 등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촘촘히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지난해 교권 5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권 5법의 핵심이 되는 교원지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은 교권침해로 위축되지 않고 소신과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잘 만들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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