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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서울·부산 자사고 취소 신청 심의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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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8-05 10:19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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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교육부가 면죄부 준 결정

고교체제 법정주의 조속 확립 촉구!

불공정 평가 용인국가의 교육책무 스스로 저버린 꼴

자사고 줄소송 초래번복 판결 시 모든 책임 져야할 것

내년에는 외고국제고도 평가 대상갈등 확대 손 놓을 건가

정권교육감 따라 고교체제 좌우되는 게 논란 근본 원인

고교 종류운영 법률로 정해 정책 일관성안정성 기해야

 

1.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심의 결과, 서울 자사고들과 부산 해운대고 모두 최종 탈락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며 취소 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교육에 큰 오점을 남기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현행법상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 해도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바로 잡고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심의 대상 자사고를 모두 일괄 취소한 것은 이번 재지정 평가, 심의가폐지 수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3. 교육청들의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심의는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5년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재지정 기준점과 평가지표, 배점을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 통보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위배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사고에 유리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등의 배점을 줄인 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을 12점까지 대폭 높인 것 등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4. 그럼에도 교육부가 동의결정을 함으로써 줄소송 사태와 장기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처음부터 비상식적 평가라며 소송을 예고한 자사고들은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에서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나 교육부의 심의에 부당함이 드러나고, 취소 결정이 번복된다면 그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5. 더 큰 문제는 재지정 평가 혼란이 내년에는 나머지 자사고를 넘어 외고국제고로까지 확대된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재지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학생, 학부모 등의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6. 교총은 그런 점에서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이 개별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교육에 정치이념이 개입해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하는 한 고교체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7. 따라서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현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법정주의를 조속히 확립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도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자사고 혼란이 고교 종류와 신입생 선발시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없으면 존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기도 하다. 국회는 헌법과 헌재 의견에 따라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9.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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