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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와 2018~2019 단체교섭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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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9-10 15:31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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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2018~2019 단체교섭 돌입!

하윤수 회장 현장의 절실한 바람 담은 과제들 조속 타결 기대

1년 만에 대입 자체 흔들면 안 돼교육부 중심 잡아야

교육활동 상 신체접촉 매뉴얼,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 47개항

학폭법 시행령 개정 시 교총 의견 수렴반영, 현장 안착 요구

학생 생활지도 회복 등 체감형 과제로 활력 넘치는 학교 실현!

-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

2019. 9. 10() 오후 2:3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301)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무너진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10() 오후 230,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회의실 301호에서 ‘2018~2019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 교총은 지난 128일 교육부에 32개조 43개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한 데 이어 2192개조 4개항의 교섭과제를 추가해 총 34개조 47개항을 교섭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7개조 7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11개조 17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6개조 6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8개조 13개항 보칙 2개조 4개항이다. 교섭 요구 후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3. 교총은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매뉴얼 등을 잘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요구다.

 

4. 교육활동 과정 상 신체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청소년 문신화장 등 대응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등 현장 체감형과제를 통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 교원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개선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원 연구비 인상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도 주요 교섭 과제로 제안했다.

 

5.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의 교섭과제는 많은 현장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과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안 된다, 어렵다보다는 된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경도돼서도, 지난번 같이 위임, 위탁방식이 돼서도 안 된다대입은 국가사무로 교육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청 논의 과정 외에도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7. 하 회장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란과 함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교육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교섭대표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실무협의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 양측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 등 합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9.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10. 교총과 교육부는 올해 128일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양측 간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협의 및 교섭소위, 본교섭 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타결 지을 예정이다. .

 

한국교-육부 제1차 본교의위원회 개요

 

일 시 : 2019910() 14:3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301)

참 석 : 양측 각각 10명씩 (20)

일 정

양측 대표 인사말

한국교총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기념 촬영 및 폐회

 

  

붙 임 : 1.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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