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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대법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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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9-23 15: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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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법원에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탄원서 제출

- 교육적 목적의 교사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요청 -


몰래녹음 허용, 교실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만들어

짜집기식 몰래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교육활동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절실!!

정서학대 명확화·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개선 촉구


1. 2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기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 동 사건은 2022,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2024.2.1.)했으나,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2025.5.13.)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 교총은 탄원서를 통하여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4. 구체적으로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이고, 이는 20241월 대법원(20201538)20252월 서울동부지법(2024115)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법리라고 강조했다.

 

5.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녹음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인용하며 설령 부모의 동기가 자녀 보호였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6. 또한 교총은 교사의 발언은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학교폭력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고 밝히면서 녹취된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 속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8. 아울러 강주호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현행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고시가 교원의 교육활동 녹음·녹화를 무단 배포할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붙임. 탄원서 제출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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