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108차 교권옹호위 개최… 53건 1억 2960만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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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5-09-30 15:39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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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보도자료]교총,제108차교권옹호위개최…53건1억2960만원지원결정.hwp (115.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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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계도 아동학대 신고...여전한 교권 무너뜨리기 만연
교총, 제108차 교권옹호위 개최… 53건에 대해 1억 2,960만원 지원 결정!
아동학대 피소 여전히 대세… 전체 안건의 31.9% (31건) 차지하며 교원 고통 가중
교권보호위 개최·학폭위 결정에 불만 품고 보복성·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 만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개정 시급…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25년 9월 25일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침해로 소송 등에 휘말린 교원들을 위해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 중 53건에 대해 총 1억 2,96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악의적 행태가 여전히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이 재확인되었다.
2. 강주호 회장은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수차례 아동학대자라는 낙인이 찍힌 민원 전화와 고소·고발의 현실에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의 위축을 호소한다”고 밝히면서 “교사가 부당한 민원, 교실내 몰래 녹음에 흔들리는 학교는 학생들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이번 제108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된 안건은 신규 56건, 이월된 보류 41건 등 총 97건에 달했다. 이 중 아동학대 관련 피소 건은 신규 20건, 보류 11건을 합쳐 총 31건으로, 전체 안건의 31.9%를 차지했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4. 특히 안건 분석 결과,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나 학교폭력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해코지성 민원’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본래의 아동 보호 취지에서 벗어나,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5. 실제로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아래의 사례들에서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례 1) 통학버스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장을 아동방임 등 고소한 사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값 상승 목적으로 자신들의 통학버스를 교내에 진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함. 이에 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아동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함. 지역 민원이 교사에 대한 무고성 고소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로, 해당 교장은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을 받음. |
(사례 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명예훼손으로 적극 대응한 교사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됨. 이후 해당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교사가 학폭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교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 |
(사례 3)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의 교권보호 요청에 ‘보복성 아동학대’로 맞선 학부모
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 건강상태 등을 문제삼으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교사가 정상소견 진단서를 제출해도 “믿을 수 없다. 질병코드를 대라”는 등 수개월간 담임교체 요구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이에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자, 해당 학부모는 즉각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보복에 나섬.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사례 4) 수능 원서접수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 및 삿대질 등 위협
교사가 수능 원서접수 관련 선택과목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그대로 원서를 제출함. 이후 학생은 교무실로 찾아와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해 교사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신고 이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사례 5)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 범죄로 둔갑한 사건
한 학생이 수업 중 “선생님을 바를 수(이길 수) 있다”는 등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자, 교사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학생의 귀를 가볍게 잡거나 어깨를 살짝 미는 등 최소한의 신체 접촉으로 학생을 제재함. 그러나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라며 신고하였고, CCTV와 다수 학생들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해당 교사의 행위가 학급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였음이 명백히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6. 교총은 “이번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지뢰밭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34만 건을 넘어섰고, 주변에서 병원을 몰래 오가는 선생님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만큼 교단의 고통은 깊고도 심각하다”면서 “단 한 명의 교원이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이유로 억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7. 특히 교총은 “이같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명백히 제외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과 “교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고,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8.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원, 3심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회원에게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한 모든 회원에게 심사없이 위로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든 교원단체 중 가장 확대된 교권보호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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